폰테크 카페 한강에 띄운 드론쇼···상반기에만 12만5000명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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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서울시내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드론 공연인 ‘2026 한강불빛공연(드론 라이트 쇼)’에 상반기에만 약 12만5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5회 진행된 드론 라이트 쇼에 총 12만5358명이 방문했으며, 회차당 평균 방문객 수는 약 2만5000명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공연일 직전 4주간 같은 요일 평균 방문객보다 약 97%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이어졌다. 상반기 전체 관람객 3명 중 1명은 외국인으로, 총 4만3395명이 방문했다. 특히 지난 4월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방탄소년단(BTS)의 노래를 배경으로 진행한 ‘BT21 in Seoul’ 공연 방문객 중 절반은 외국인이었다.
온라인 상 반응도 뜨거웠다. 3회차 공연인 ‘스타워즈’ 테마의 특별공연 영상은 서울시 공식 유튜브에서 조회수 77만회를 돌파했다. 조회수의 93.4%는 해외에서 발생했다.
방문객이 늘면서 주변 상권도 활성화됐다. 공연 당일 여의도한강공원,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인근 상권의 카드 매출은 평상시 대비 17% 늘었다. 특히 뚝섬한강공원 인근 상권 매출액은 39% 증가했다.
서울시는 상반기 공연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뚝섬한강공원에서 3회의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 날짜는 오는 9월 12일, 10월 9일, 10월 31일이다.
10월 31일에는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업해 슈퍼히어로 세계관인 ‘마블(Marvel)’ 테마로 특별 공연을 진행한다. 마블의 캐릭터와 스토리를 테마로 역대 최대 규모인 2000대의 드론을 활용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야외 공연 특성 상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공연 진행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연 일정과 정보는 드론 라이트 쇼 공식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한강 드론 라이트 쇼는 관광객을 서울의 밤으로 이끌고 주변 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서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세계인이 찾고 싶은 매력적인 야간관광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내 동아리연합회(동연)가 동아리방을 비우라며 총불교학생회(총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동아리방 관리 권한을 가진 동연의 퇴거 요구를 총불이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학생들의 동아리방 사용 문제가 학내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법적 공방으로 번진 건 이례적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송승환 판사는 동연이 총불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동연) 승소 판결했다.
동연은 서울대 학칙과 총학생회칙 등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 동아리들의 연합 단체이다. 학내 동아리방 관리와 배분을 맡아왔다. 명상·염불 등 불교 수행 경험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총불은 동연 소속으로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3층에 동아리방을 배정받아 사용해왔다.
총불이 2022년부터 동연 회칙을 위반해 동연으로부터 잇달아 징계를 받으며 갈등이 불거졌다. 총불은 2022년 활동심사보고서를 미흡하게 제출하고, 2023년 동연의 의사결정기구인 전동대회에 대표자가 불참해 각각 한차례씩 ‘주의’를 받았다. 2024년에는 활동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총불은 이런 징계 누적으로 동연에서 제명 심사 대상에 올랐다. 경고 2회를 동아리 제명 사유로 규정한 회칙에 따른 것이다.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환산한다. 총불 제명안은 2024년 10월 하반기 전동대회에서 발의됐다가 부결됐다. 다만 동연 회칙에 따라 총불은 제명안이 발의되면서 ‘가등록’ 상태가 됐다.
가등록 동아리는 동아리방 사용 권한을 잃고 동아리방을 동연에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총불은 동아리방을 비우지 않았다. 총불이 동아리방 점유를 이어가자 동연은 “동아리방을 인도하라”며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총불 측은 “동연은 서울대에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않은 임의 단체에 불과해 동아리방 점유·관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동연의 징계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제명 심사와 가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총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대는 학칙과 동연 회칙을 통해 동연에 동아리방 점유·관리 및 배분 권한을 부여했고, 동연은 이에 근거해 수십년 동안 소속 동아리들에게 동아리방을 배분하고 이를 관리해왔다”며 “서울대가 동연에 동아리방 관리·배분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연의 징계 조처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징계 사유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총불이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회칙상 방어권 행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총불이 현재 동아리방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며 “총불은 서울대로부터 동아리방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동연에게 동아리방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패소한 총불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2심 재판이 진행된다.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도 버거운 사람들에게 청약저축으로 경쟁하라니요.”
기초생활수급자인 임재원씨는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주거권네트워크’ 기자회견에서 울분을 토했다. 그는 사회취약계층 가점을 적용받아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재개발임대주택’에 모시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SH공사가 취약계층에 부여하던 가점을 올해부터 돌연 없앴기 때문이다. 임씨와 같은 취약계층은 다른 신청자들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 등 2개 항목으로 경쟁해야 한다.
임씨는 “취약계층 가점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만 경쟁하게 만드는 건 가난한 이들에게 결코 공평한 기준이 아니다”라며 “누구의 몫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자체를 늘리는 데 힘 써달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주거권네트워크’와 당사자들이 SH공사의 ‘취약계층 가점 폐지’ 조치(경향신문 8월6일자 1면 보도)를 두고 “취약계층 가점을 없앤 재개발 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철회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날 전효래 나눔과미래 사무국장은 “쥐가 나오는 여인숙에서 할머니와 어린아이가 지내는 가정, 곰팡이 가득한 반지하에서 치매 있는 아내를 돌보는 노부부 가정, 시각장애가 있지만 집안에서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가정 등 주거취약계층이 거처를 옮길 수 있었던 장치가 가점제였다”고 말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주거취약계층의 몫을 빼앗아서 청년의 몫으로 돌려막는다고 해서 청년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서울시가 을과 을의 싸움을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5회 진행된 드론 라이트 쇼에 총 12만5358명이 방문했으며, 회차당 평균 방문객 수는 약 2만5000명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공연일 직전 4주간 같은 요일 평균 방문객보다 약 97%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이어졌다. 상반기 전체 관람객 3명 중 1명은 외국인으로, 총 4만3395명이 방문했다. 특히 지난 4월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방탄소년단(BTS)의 노래를 배경으로 진행한 ‘BT21 in Seoul’ 공연 방문객 중 절반은 외국인이었다.
온라인 상 반응도 뜨거웠다. 3회차 공연인 ‘스타워즈’ 테마의 특별공연 영상은 서울시 공식 유튜브에서 조회수 77만회를 돌파했다. 조회수의 93.4%는 해외에서 발생했다.
방문객이 늘면서 주변 상권도 활성화됐다. 공연 당일 여의도한강공원,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인근 상권의 카드 매출은 평상시 대비 17% 늘었다. 특히 뚝섬한강공원 인근 상권 매출액은 39% 증가했다.
서울시는 상반기 공연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뚝섬한강공원에서 3회의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 날짜는 오는 9월 12일, 10월 9일, 10월 31일이다.
10월 31일에는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업해 슈퍼히어로 세계관인 ‘마블(Marvel)’ 테마로 특별 공연을 진행한다. 마블의 캐릭터와 스토리를 테마로 역대 최대 규모인 2000대의 드론을 활용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야외 공연 특성 상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공연 진행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연 일정과 정보는 드론 라이트 쇼 공식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한강 드론 라이트 쇼는 관광객을 서울의 밤으로 이끌고 주변 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서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세계인이 찾고 싶은 매력적인 야간관광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내 동아리연합회(동연)가 동아리방을 비우라며 총불교학생회(총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동아리방 관리 권한을 가진 동연의 퇴거 요구를 총불이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학생들의 동아리방 사용 문제가 학내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법적 공방으로 번진 건 이례적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송승환 판사는 동연이 총불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동연) 승소 판결했다.
동연은 서울대 학칙과 총학생회칙 등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 동아리들의 연합 단체이다. 학내 동아리방 관리와 배분을 맡아왔다. 명상·염불 등 불교 수행 경험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총불은 동연 소속으로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3층에 동아리방을 배정받아 사용해왔다.
총불이 2022년부터 동연 회칙을 위반해 동연으로부터 잇달아 징계를 받으며 갈등이 불거졌다. 총불은 2022년 활동심사보고서를 미흡하게 제출하고, 2023년 동연의 의사결정기구인 전동대회에 대표자가 불참해 각각 한차례씩 ‘주의’를 받았다. 2024년에는 활동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총불은 이런 징계 누적으로 동연에서 제명 심사 대상에 올랐다. 경고 2회를 동아리 제명 사유로 규정한 회칙에 따른 것이다.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환산한다. 총불 제명안은 2024년 10월 하반기 전동대회에서 발의됐다가 부결됐다. 다만 동연 회칙에 따라 총불은 제명안이 발의되면서 ‘가등록’ 상태가 됐다.
가등록 동아리는 동아리방 사용 권한을 잃고 동아리방을 동연에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총불은 동아리방을 비우지 않았다. 총불이 동아리방 점유를 이어가자 동연은 “동아리방을 인도하라”며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총불 측은 “동연은 서울대에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않은 임의 단체에 불과해 동아리방 점유·관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동연의 징계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제명 심사와 가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총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대는 학칙과 동연 회칙을 통해 동연에 동아리방 점유·관리 및 배분 권한을 부여했고, 동연은 이에 근거해 수십년 동안 소속 동아리들에게 동아리방을 배분하고 이를 관리해왔다”며 “서울대가 동연에 동아리방 관리·배분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연의 징계 조처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징계 사유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총불이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회칙상 방어권 행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총불이 현재 동아리방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며 “총불은 서울대로부터 동아리방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동연에게 동아리방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패소한 총불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2심 재판이 진행된다.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도 버거운 사람들에게 청약저축으로 경쟁하라니요.”
기초생활수급자인 임재원씨는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주거권네트워크’ 기자회견에서 울분을 토했다. 그는 사회취약계층 가점을 적용받아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재개발임대주택’에 모시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SH공사가 취약계층에 부여하던 가점을 올해부터 돌연 없앴기 때문이다. 임씨와 같은 취약계층은 다른 신청자들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 등 2개 항목으로 경쟁해야 한다.
임씨는 “취약계층 가점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만 경쟁하게 만드는 건 가난한 이들에게 결코 공평한 기준이 아니다”라며 “누구의 몫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자체를 늘리는 데 힘 써달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주거권네트워크’와 당사자들이 SH공사의 ‘취약계층 가점 폐지’ 조치(경향신문 8월6일자 1면 보도)를 두고 “취약계층 가점을 없앤 재개발 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철회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날 전효래 나눔과미래 사무국장은 “쥐가 나오는 여인숙에서 할머니와 어린아이가 지내는 가정, 곰팡이 가득한 반지하에서 치매 있는 아내를 돌보는 노부부 가정, 시각장애가 있지만 집안에서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가정 등 주거취약계층이 거처를 옮길 수 있었던 장치가 가점제였다”고 말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주거취약계층의 몫을 빼앗아서 청년의 몫으로 돌려막는다고 해서 청년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서울시가 을과 을의 싸움을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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