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방콕 외곽 고교서 14세 학생 총기 난사···교직원 5명 포함 7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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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태국 방콕 외곽의 한 고등학교에서 14세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교직원 5명과 학생의 조부모 2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
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방콕 북서쪽 논타부리주의 뎁시린 논타부리고교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폴라피 수완추이 태국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현장에서 “교사·행정직원 등 학교 관계자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아누틴 차른위라쿨 태국 총리는 학교를 둘러본 뒤 총격 학생이 14세이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그는 “총기는 조부 명의로 합법 등록된 소형 총기”라며 “이 학생은 조부모와 함께 살았으며 학교와 관련된 스트레스 징후를 보였다”고 전했다.
현지 경찰은 이 학생이 학교에 오기 전 집에서 조부모 2명을 먼저 살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와타나 이진 광역 경찰서장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조부모 2명이 총상을 입고 숨진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대변인 트라이롱 피완은 “이 학생은 수업이 시작된 뒤 교실 안에서 총격을 시작해 복도로 나오며 계속 쐈다”며 “20발 이상을 발사했고, 사망 당시 30발 이상의 탄약이 몸에서 발견됐다”고 했다.
사건 현장에서 약 50m 떨어진 식당 주인 암폰 니암푸앙은 “처음엔 한 발이 들리더니 잠시 후 여러 발이 연속으로 울렸다”며 “학생들이 겁에 질려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어린 여학생들은 서로 손을 잡고 울었다”고 말했다. 23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10명이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8월 10~14일 전면 휴교를 결정하고 교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AP통신은 이번 사건이 태국의 높은 민간 총기 보유율을 다시 조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형화기 연구단체 스몰 암스 서베이가 201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태국의 민간 총기 보유율은 인구 100명당 15.1정으로, 파키스탄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다. 지난 2월에도 태국에서 17세 청소년이 경찰 총기를 탈취해 남부 공립고등학교에서 총격을 벌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2020년에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의 책임을 한국중부발전에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과 관계자에게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2020년 4월 충남 서천군에 있는 신서천화력발전소의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에서 전기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이 공사는 한국중부발전이 발주해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금호건설은 2차 수급업체에 전기제어공사를 재하도급했다.
검찰은 한국중부발전과 금호건설, 전기제어업체 및 그 임직원들이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쟁점은 한국중부발전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닌 도급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1심은 한국중부발전이 해당 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공사 발주자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한국중부발전이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한국중부발전은 전국 27개 사업장의 발전소 건설을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지배·관리해온 점 등으로 볼 때 설비공사를 포함해 도급인의 의무가 있다”라며 “안전 조치 의무도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발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기존 판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졌는지를 중심으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해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도급 사업주가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검, 조정 및 확인 등 조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했다고 보고 쉽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선 안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을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이 산재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한국중부발전이 단순한 건설공사 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금호건설에 벌금 5000만원, 전기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호건설과 전기업체의 현장소장에게도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방콕 북서쪽 논타부리주의 뎁시린 논타부리고교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폴라피 수완추이 태국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현장에서 “교사·행정직원 등 학교 관계자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아누틴 차른위라쿨 태국 총리는 학교를 둘러본 뒤 총격 학생이 14세이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그는 “총기는 조부 명의로 합법 등록된 소형 총기”라며 “이 학생은 조부모와 함께 살았으며 학교와 관련된 스트레스 징후를 보였다”고 전했다.
현지 경찰은 이 학생이 학교에 오기 전 집에서 조부모 2명을 먼저 살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와타나 이진 광역 경찰서장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조부모 2명이 총상을 입고 숨진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대변인 트라이롱 피완은 “이 학생은 수업이 시작된 뒤 교실 안에서 총격을 시작해 복도로 나오며 계속 쐈다”며 “20발 이상을 발사했고, 사망 당시 30발 이상의 탄약이 몸에서 발견됐다”고 했다.
사건 현장에서 약 50m 떨어진 식당 주인 암폰 니암푸앙은 “처음엔 한 발이 들리더니 잠시 후 여러 발이 연속으로 울렸다”며 “학생들이 겁에 질려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어린 여학생들은 서로 손을 잡고 울었다”고 말했다. 23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10명이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8월 10~14일 전면 휴교를 결정하고 교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AP통신은 이번 사건이 태국의 높은 민간 총기 보유율을 다시 조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형화기 연구단체 스몰 암스 서베이가 201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태국의 민간 총기 보유율은 인구 100명당 15.1정으로, 파키스탄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다. 지난 2월에도 태국에서 17세 청소년이 경찰 총기를 탈취해 남부 공립고등학교에서 총격을 벌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2020년에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의 책임을 한국중부발전에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과 관계자에게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2020년 4월 충남 서천군에 있는 신서천화력발전소의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에서 전기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이 공사는 한국중부발전이 발주해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금호건설은 2차 수급업체에 전기제어공사를 재하도급했다.
검찰은 한국중부발전과 금호건설, 전기제어업체 및 그 임직원들이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쟁점은 한국중부발전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닌 도급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1심은 한국중부발전이 해당 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공사 발주자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한국중부발전이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한국중부발전은 전국 27개 사업장의 발전소 건설을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지배·관리해온 점 등으로 볼 때 설비공사를 포함해 도급인의 의무가 있다”라며 “안전 조치 의무도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발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기존 판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졌는지를 중심으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해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도급 사업주가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검, 조정 및 확인 등 조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했다고 보고 쉽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선 안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을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이 산재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한국중부발전이 단순한 건설공사 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금호건설에 벌금 5000만원, 전기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호건설과 전기업체의 현장소장에게도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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