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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중수청 임용 설명회에 검사 210여명 등 2140여명 참석···높은 관심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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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8-12 13:40

    본문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임용 설명회에 검사 210여명과 수사관 등 214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등의 입법예고 당일인 지난 5일부터 전국 6개 고검 및 18개 지검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 7일부터는 중수청 임용희망신청서도 접수하고 있다.
    설명회에는 평검사 140여명 등 검사 210여명과 수사관 등을 포함해 2140여명이 참석했다. 행안부는 “설명회에서는 승진, 수당, 전보 기준, 관사 지원 여부 등 인사와 처우에 관한 사항과 대검 과학수사부 이관 여부, 합동 수사를 위한 공소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중대범죄 수사 관련 사항 등 다양한 문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월 10~20만원의 ‘중대범죄수사수당’을 신설하고,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에게는 월 8만원의 위험 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중대범죄수사수당은 8급 이하는 월 10만원, 5∼7급 월 15만원, 4급 이상 월 20만원씩이다.
    또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관사 지원, 원거리 출·퇴근자에 대한 통근버스 운영, 국외 훈련 기회 등도 현 법무부(검찰청) 수준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준비단은 검찰청 직원 특례 임용을 우선 추진하고 직위의 전문성, 검찰청 수사 인력 이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 등 외부 인력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준비단은 이달 20일까지 검찰청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희망신청서를 접수하고, 9월 중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 일자인 10월2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
    삐꺽 작은 지옥문이 하나 열리고 있다. 누구도 이런 사태를 바라지 않았을 테지만, 우리는 이미 국가기구가 시민의 발언 내용을 이유로 삭제를 명령할 수 있는 법을 가진 나라에서 살고 있다. 지난 7월7일 시행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매체에서 누군가 증오나 혐오 감정을 표현하고, 특정인을 조롱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발언을 삭제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을 갖추고 있다.
    이 어처구니없는 조항 때문에 규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국가기구마저 스스로 당혹스러워하는 중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교류 매체 게시물을 심의 대상에 올려놓고 규제를 고민하다가 결국 의결하지 못했다. 모호한 정보통신망법의 규제 조항을 무작정 적용하지 않고 의결을 보류했기에 신중한 행보였다고 칭찬해야 마땅하겠지만, 또한 그렇게 고민한 끝에 결국 규제 지옥의 문을 열어젖히는 결정을 공식화할까봐 염려스럽다.
    편집증적 염려라고? 문제의 법조항은 과거 규제만능 정권들이 그렇게 입법하고 싶어했지만 결국 시민적 저항으로 도입하지 못했던 악법의 특징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모호한 법조문에 대한 해석을 통해 권력자가 싫어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합법적으로 과잉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 교류 매체에 공유했다는 게시물의 내용이 전직 대통령 비하인지, 특정 지역을 조롱하는 것인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정인지는 지금 요점이 아니다.
    일단 특정 발언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정당화하면, 우리 사회의 가장 정의롭고, 저항적이고, 우연히 인기 없는 발언마저 정부가 합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직 대통령의 인격도, 특정 지역민의 자긍심도, 역사적 사실마저도 시민의 권리를 짓밟는 핑계로 남용될 수 있다. 이 요점을 알면 지금 규제의 행정권을 휘두르는 정부의 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인지 이재명 대통령인지도 관건이 아니란 걸 깨달을 수 있다.
    우리는 따라서 문제의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한꺼번에 위반하고 있기에 위험하다고 외쳐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을 받도록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시민권 침해와 관련한 쟁점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법의 타당성을 따져보면서 동시에 애초에 그 법을 실효적으로 만든 현실적인 힘이 어디서 왔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문제 있는 법조항을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입법했다는 이 기막힌 현실부터 마주해야 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난리의 밑바닥에는 타인의 불편한 발언을 혐오라고 낙인찍고 규제해야 한다며 득달같이 달려드는 표독스러운 마음가짐이 작동하고 있다. ‘혐오 표현’이라는 말 자체가 모호하고 그래서 통하는 문장이 된다.
    “의사 표현을 이유로 타인을 박해하는 일은 완벽히 논리적입니다.” 1919년 올리버 웬들 홈스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가 소수자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정당화되는지 경계하며 했던 말이다. 발언의 자유란 바로 그런 억압의 논리가 얼마나 당연하게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지, 또한 국가가 그런 논리로 억압을 정당화하면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지 경계하기 위해 우리가 옹호하는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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